[팩트체크]터널 CCTV로 진로변경한 차 단속?…"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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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3-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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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2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로 중단…"도로교통법 개정돼야 가능"

창원1터널 내 설치된 차로 변경 단속 CCTV [연합뉴스=자료사진]


오는 21일부터 터널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진로 변경한 차들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타고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 등 인터넷상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21일부터 터널 입,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진로 변경한 차들을 선별해 경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1차로로 진입 나올 때 2차로로 나오거나, 차선을 변경한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14조 제2항에 의해 벌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한다. 교통법규 지켜 안전운전하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한국도로공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사의 CCTV 촬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공사는 CCTV 촬영본을 남길 수 없게 됐다. 이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실제 CCTV를 통한 터널 사고 단속은 2019년 12월 중단됐다. 운전자들이 터널 내 단속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넣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정보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에 넘길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차량 정보 수집은 도로공사가 아닌 경찰청에서 하게 됐으며, 터널 단속은 모두 중단됐다. 

도로공사는 현재 단속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법 개정이 예고됐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공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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