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이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이번 시책으로 성실히 납세한 시민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안정·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게 한 시장의 설명이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성실납세자 30명, 5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단체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인 유공납세자 15명이다.
한 시장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고, 이들에게는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대출 우대금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지역내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이용요금을 면제받고, 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도 할인 받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와 협약을 맺은 군포지샘병원·원광대산본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가 개인이며 가족, 법인일 경우,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해 기본종합검진비의 20%를 할인 받는다. 또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도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받게 된다.
한 시장은 납세자의 날 유공납세자들에게 표창패를 전수하고,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한 시장은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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