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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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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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현직직원 아이디 도용해 무단 자료열람 혐의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살펴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회장 측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문제가 되는 (BBQ 현직 직원) 아이디·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 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현직 직원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hc 정보팀장에게서 BBQ 직원들 아이디·비밀번호·내부 전산망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열람한 정보는 bhc가 BBQ와 진행하고 있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해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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