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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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3-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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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치료 효과 입증 안 된 코로나19 의약품 사용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히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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