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상장신고서에 위험요소로 '공정거래법'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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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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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제공]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투자 위험 요소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1일(현지시간)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수정 상장 신청서류를 보면 상장 주체인 쿠팡주식회사(쿠팡 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계열사들이 한국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로 명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투자 '위험요소'(Risk Factors)에 추가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12일 제출했던 상장 신청서류에는 없던 것이다.

지난달 상장 신청서류에서는 자회사와 계열사 간 관계와 거래가 공정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써있었다.

쿠팡은 이와 함께 한국 고용노동부가 쿠팡 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는 내용은 '위험요소'에서 지웠다.

또 수정 서류에서는 기존 신청 서류에 명시됐던 상장 주관사 중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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