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내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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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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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 동거여부 관계없이 5인이상 모임 허용… 시설 관리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허용

[그래픽=세종시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침이 연장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됐던 1.5단계 적용이 내달 14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키로 했다. 학교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우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인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측히,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 및 개인은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접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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