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고?"…PC방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1-02-27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청소년이용제한 시간에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A군은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인 112에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느냐"고 신고했다.

이후 그는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B(24)씨의 손목을 커터칼로 찌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 또다시 해당 PC방을 찾은 A군은 청소년이용제한 시간에 걸려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르고 싶지 않다"며 종업원 C(46)씨를 협박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