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광화문 집회 전면금지는 과도...일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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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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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심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다. 집회 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됐다. 집회장소 이탈도 금지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신고했다.

시는 지난 24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26일 오전 0시부터 제한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금지장소 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점, 종기를 정하지 않은 점 등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도 비슷한 판결을 냈다. 특정 지역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헌법상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이란 판단이다.

집회 인원은 30인 이하로 정했다. 7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야만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은 전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면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원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개천절 집회와 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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