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어용노조' 설립자체 무효"…유성기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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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2-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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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실질요건, 주체성·자주성 없어"

  • 1·2심 이어 대법원도 원고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 주도로 '어용노조'는 주체성과 자주성 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립 신고가 행정관청에서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노조로서 지휘을 가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는 2011년 교대제 근무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직장폐쇄까지 갈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회사 측은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2011년 7월 제2노조를 만들었다. 직원을 상대로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던 관리직 사원까지 가입을 유도했다. 결국 새 노조는 직원 과반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어용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조 실질 요건으로 자주성과 단체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회사 측은 새 노조가 설립 때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했지만 이후에는 요건을 갖췄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유성기업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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