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 파동] ②비검찰 출신 기조 깼지만…文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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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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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김조원·김종원 등 줄줄이 불명예 퇴장

  • 신현수, 임명 한달 반 만에 사퇴 후 복귀해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수난사를 넘어 ‘잔혹사’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4명의 전·현 민정수석에게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로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내 공직기강을 잡는 역할도 있다.

현 정부 초대 수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2017년 5월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년 2개월 만인 2019년 7월 청와대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이후’가 논란이 됐던 사례로 꼽힌다.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자녀 입시 관련, 가족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이 벌어지며 전 사회적인 이슈메이커로 떠올랐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두 번째 김조원 전 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교수에 이어 현 정부의 비검찰 출신 기조는 이어졌다. 2020년 8월까지 1년 1개월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는 ‘부동산 두 채’가 논란이 됐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참모진 다주택자 처분 권고에도 김 전 수석은 2주택을 고수했다. 노영민 실장과의 과거 ‘악연’도 다시 불거졌다.

결국 김 전 수석은 인사 발표에 앞선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휴가를 떠났다. 교체 인사 발표에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김종호 전 수석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현재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그의 두 번째 청와대 근무였다.

하지만 그는 취임 4개월 만인 2020년 12월 옷을 벗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가로 막혔고,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신현수 현 수석은 취임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가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에 반발한 뒤 거취를 숙고하겠다며 휴가를 떠난 지 나흘 만이다.

문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 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 후 두 달도 안 돼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단락된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수차례 사의를 반려했던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 장관도 같은 날 오후에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을 유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른바 ‘중재자’ 역할을 맡은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다. 그는 지난주 휴가원을 제출할 때부터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백브리핑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법무부의 일방적인 인사에 반발해 사퇴가 기정사실화됐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당·정·청 인사 등 주변의 만류에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표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정’을 묻는 질문에 “일단 거취를 일임했다는 게 일단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에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문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일이 남았다”면서도 “대통령이 결정하실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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