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선수, 성공 길 막힌다…문체부·교육부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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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1-0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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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체부 제공]


학폭(학교 폭력)을 자행한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선수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개선 방안에는 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을 담았다.

앞으로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사과를 유도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갖는다. 학교 폭력이 사실일 경우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징계정보시스템(2022년 예정)도 구축된다.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학교 폭력을 자행한 학생과 관련된 사항이 시스템에 업로드된다.

프로스포츠,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교 선수 선발 시에도 이 시스템을 거친다. 선수는 학교 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거짓일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입학 시에도 힘을 발휘한다. 체육 특기자 선발 시 학교 폭력 사실이 있으면 해당인의 점수를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학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퇴학을 당한 고등학생의 선수 등록은 원천 봉쇄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일정 기간(1~3호 3개월, 4~7호 6개월, 8호 12개월, 9호 박탈) 종목별 대회와 종합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시 학생부 또는 학교 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한다.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종목단체 소속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다. 합숙이 어렵다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임시 보호를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고입 체육 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 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말에 리그·대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부의 기숙사도 개선된다. 현장 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중학교는 기숙사를 점차 줄여 나간다.

인권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팀은 연 1회 교육을 받는다. 체육 지도자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자란 경기력에는 과학적 훈련 방법이 도입된다.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서다.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 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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