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의료법 개정안, 형평성 위배?..."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규제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2-24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①'의료법 개정안' 형평성 문제 논란의 발단은?

  • ②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업군도 비슷한 규제 있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이끈 김성주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든 범죄의 경우에 의사 면허 자격 제한을 두는 게 원래 법이었는데 2000년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직무 관련 범죄로 좁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돼 있다"며 "특히 변호사는 영구 면허 박탈도 있다. 더 과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①'의료법 개정안' 형평성 문제 논란의 발단은?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박탈된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 △허위 진료비 청구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 의사회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의사에게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차별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며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②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업군도 비슷한 규제 있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이 제정된 1949년 11월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에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경우에는 면허가 박탈된다.

현재는 법이 개정됐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의 이해관계 충돌 등 직업윤리에 관한 규범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변호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직종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공인회계사법 4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 5년 뒤부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법무사도 법무사법 6조에 따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이 외에도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변세사 등도 결격사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 조항이 있다. 변호사 외에도 자격증을 보유하는 여러 전문직에서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