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경찰과 업무 협조관계 유지…사건이첩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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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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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예방 마지막 일정 '경찰청'

  • "본인 사건수사, 말씀드릴 입장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과는 수사기관 간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경찰청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창룡 경찰청장과 첫 만남인 만큼 인사와 덕담을 나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 시기 논란에는 "예방 일정은 설 연휴 이전인 2주도 전에 잡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을 취득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해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관돼 서울경찰청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방문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며 "다만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립 예정인 데다 예방 일정을 늦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에서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뒤 "사건 이첩을 청장님과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처장은 "이번이 예방 마지막 일정"이라며 "국수본 초대 본부장이 임명되면 만날 텐데, 대개 나중에 임명된 사람이 예방하는 줄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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