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매긴다…6월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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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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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 개최

  • 강승준 차관보 "공공영역부터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 선도적 정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매기는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국장과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심사단은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개 분과회의를 통해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개시한다. 5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6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재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사고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 등 총 98개 기관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대상 기관은 사고발생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와 'Red(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했다.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Red 그룹에는 △사회기반시설(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 등이 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심사단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하위 등급인 Cap2~Cap1을 받은 기관은 안전조직 관리자 및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Cap3 이상을 받았더라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지적된 미흡사항을 다음 연도에 집중 심사하는 등급 이력관리제를 도입했다. 2022년 심사결과부터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승준 차관보는 "등급제 시행은 발주자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영역부터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98개)[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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