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경찰청장 만남 2주 전 잡혀…의례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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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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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사건 경찰청이 맡은건 우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는 일정은 2주 전에 잡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본인 주식거래 시세차익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것과 관련해 "우연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에서 경찰청 방문을 부적절하게 여기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흔히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관돼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게 됐다.

그는 "이번 만남은 의례적인 방문으로 경찰청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으니 사건 이첩 관련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협조 사항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 예방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이 임명 뒤 공수처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전날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상남도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면접 기준과 관련해 "5개 평가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언급한 5개 기준은 △공무원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등이다.

김 처장은 검사 후보자를 선발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8일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때 봐서 정하겠다"며 "(야당이) 기한 내 추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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