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설사·고열 있었다…법사위 불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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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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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상 참석

  • "18일엔 방역수칙상 불가피하게 불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본인 불참으로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지난 18일 아침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수칙상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법사위 파행을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차관은 발열 증세를 이유로 나흘 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고의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 중인 상황 등 현안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날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차관이 병가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연가를 썼다"며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이 차관에서 해명 기회를 줬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포함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애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차관이 불출석하면서 결국 이날로 연기됐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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