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안돼 환경규제 시험대 올라서는 한정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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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1-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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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재 규제 법 개정 속 업계 반발 확대 조짐...규제 적용의 현실성 여부 판단이 관건

  • 페트병 재활용 규제에 이르기까지 한 장관의 환경 규제 조율 역할 시선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된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이 환경규제와 관련,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여권의 강도 높은 규제 입법화 분위기와 업계의 반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질, 포장 방법 등을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해당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2년 이내에 기존 판매 제품도 대상이 된다.

당장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당장 적용 대상 기업이 10만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집단 반발할 움직임도 포착된다.

담당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조속한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이며 그 결과를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또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현재 의무화돼 있으며 해당 법안은 그 기준을 사전에 스크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과대 포장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다보니 업계는 한정애 장관만 바라보게 생겼다. 한 장관은 지난달 22일 취임과 동시에 현장 점검에 눈코 뜰 새가 없다. 환경 관련 분야별 업계도 충분히 돌아보지 않았으나, 일단 포장재 관련 업계와의 대화부터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의 불만은 이미 예상되다보니, 국회에서 발의되는 개정안의 현실 가능성 여부는 한 장관이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이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최근 폐페트병의 재활용과 관련, 아직은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에 대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폐트병 재활용 식품 용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하나, 해외 사례 파악과 안전성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콜라병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며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라도 폐페트병 분리배출부터 가공까지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시장을 충분히 달래고 친환경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최대한 설득해야 할 뿐더러, 여권의 과도한 규제 개정 부분에도 현실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해 설명해줘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놔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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