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택배 대리점 노조, “부당해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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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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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에서 택배노조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며 조합원 복직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는 김천대리점이 이달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천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지난해 11월 29일 지회를 창립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김천대리점 신규소장이 면담을 거부, 조합원을 해고했다는 지적이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이 지회 창립을 준비하던 것을 대리점 측이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녕대리점 소장이 노조 지회 창립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하며 조합원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며,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서초 양재제일대리점 소장 역시 조합원 구역을 빼앗고 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며, 한진택배 거제북대리점에서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두 택배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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