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쿠팡 美 상장, 복수의결권 탓?...경실련 "원래 미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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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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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계획 발표

  • 국내 정치권·업계 등 "차등의결권 탓" 분석

  • "차등의결권 하루빨리 국내 도입해야" 주장

  • 경실련 "쿠팡, 원래 美회사 '100%' 자회사"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며 눈길을 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을 택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차등(복수)의결권 문제를 꼽는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국민 호도"라며 "정확히 따지면 원래 미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NYSE에 상장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① 쿠팡, 美 증시 상장하나?

그렇다. 앞서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나스닥이 아닌 뉴욕증시에 종목 코드 'CPNG'로 상장할 방침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쿠팡의 시가총액은 상장 후 약 30조원에서 50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② 쿠팡, 왜 美 증시에 상장하나?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을 꼽는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과 경영승계 수단 악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상장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소유 주식이 클래스B인데 이 주식은 클래스A에 비해 29배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쿠팡 상장 후 김 의장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쿠팡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③ 국내 반응은 어떻나?

국내 일각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주에게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일부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상법을 개정, 전면적인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④ 쿠팡, 美 증시 상장...차등의결권 때문인가?

그러나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결정이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며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이 아니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쿠팡유한회사)'의 100% 자회사"라고 밝혔다.

미국회사인 'Coupang LLC'가 'Coupang Inc.(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쿠팡은)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으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며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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