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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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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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사용 목적 알 수 없어 위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에서 예산을 빼내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 교육당국에서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 계좌로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개인 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일부 원장은 유치원이 아닌 설립자 등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관리했다.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회계 세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간 수천만원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인출하면서 집행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계좌에 있는 자금이 교육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재정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교비회계 전출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땅·건물을 소유해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반한다"며 "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립학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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