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71만명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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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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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11일부터 2월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280만명 중 97%가 설 명절 전에 지원받았다.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71만명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만4000명이며, 1조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식당·카페가 61만1000명(1조2220억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로 대다수였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1월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한다. 1월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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