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취득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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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2-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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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마케터·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7월부터 도배업·사진관 등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올해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고, 사흘 뒤인 9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비과세 혜택에 무엇이 있는지 Q&A로 알아봤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Q. 한 가구가 어떤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3년 내에 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의 사유로 3년 이내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팔아도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에는 새 주택이 지어진 뒤 2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이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이나 결혼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Q.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에서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대여 판매업,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여야 한다.

기존에는 이들 종사자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 요건을 없앴다.

Q.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사진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복사업 등이 추가로 부가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통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대비 부가세 부담이 0.5~3% 수준으로 떨어져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기존의 부동산매매업, 전문자격사 등에서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이 간이과세 업종에서 빠졌다.

다만, 도배업처럼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Q.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은?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에서 수입금액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세를 추가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Q. 주식 수익, 가상화폐 소득에 따른 과세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2022년부터 도입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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