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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