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다시 원점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현 기자
입력 2021-02-05 2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현대중공업 노사 2019~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5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가 58.07%로 절반을 넘어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투표엔 조합원 7419명 중 6952명(93.71%)가 참여했다. 찬성표는 2851표(41.15%), 반대표는 4037표(58.07%)였다. 40표(0.58%)는 무효, 14표(0.20%)는 기표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그룹 계열사 현대일렉트릭(찬성 88.5%)과 현대건설기계(찬성 92.51%)은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3사 1노조 체제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새 합의안으로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두 회사 타결도 효력이 생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 9개월여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날 부결되면서 다시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서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성과금 218%·격려금 100%+150만원·복지포인트 30만원 △2020년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성과금·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