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4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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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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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적은 형량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벌인 불법 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으로 조사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법률전문가로 불법 행위를 견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도 인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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