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독점하고도 가격 담합"...공정위, 한진·동방에 5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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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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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애신 기자]

한진과 동방이 15년간 독점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국S&C가 발주한 윈드타워 하역과 운송 용역 계약 관련한 한진·동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700만원을 결정했다.
 
동국S&C는 풍력발전 설비와 철 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수출용 윈드타워와 윈드타워 제작을 위한 플레이트 수입품 등을 포항항 부두에서 하역하고, 부두와 동국 포항공장 구간을 운송하는 용역을 하역·운송사에 위탁하고 있다.

동국은 공장에서 생산한 윈드타워 제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 이를 포항항 부두까지 운송한 후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을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한진과 동방에게 위탁했다.

매년 양사에 작업을 위탁한 것은 포항지역 인근에서 충분한 야적장과 포항항 선석을 보유하면서 윈드타워 등을 운반할 특수장비를 갖춘 운송업체가 한진과 동방뿐이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진과 동방이 처음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은 2014년 12월경이다. 이들은 매년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이 오르자 하역·운송 요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소에 업무 관련 연락을 자주 하던 한진과 동방의 업무담당자들은 자연스럽게 담합에 뜻을 모았다.

운송 부문의 경우 당시 유가가 지속해서 하락해 요율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과 동방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함께 요구하면 요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손을 잡았다.

이후 양사는 윈드타워의 작업 항목별 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각각 동국에게 공문으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유선 연락, 모임 등을 통해 한진과 공방이 용역 단가 인상을 합의한 후 각각 거래상대방인 동국에 가격 인상을 요청했다"며 "합의한 대로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상호 교환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은 성공적이었다. 동국은 요율 인상 요청 공문을 받은 후 한진·동방과 각각 계약을 진행했다. 2015년 1월 1일 자로 체결된 수출입 하역·운송 계약에서 운송 작업은 단위당 50원, 육상 하역 작업은 단위당 250원씩 인상됐다.  

담합으로 가격 인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인상 폭이 한진과 동방이 사전에 합의해 요구한 것보다 적어서다. 운송과 육상 하역 이외의 작업 항목 단가는 동결됐다. 

한진·동방은 계약 단가가 요구한 만큼 오르지 않자 다음 해인 2016년에도 담합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한진 본사는 한진 담당자에게 경쟁 사업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2016년에는 가격 담합을 하지 않은 배경이다.  

공정위는 한진·동방만 공급자로 참여하는 시장에서 담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격 경쟁 없이 요율이 인상돼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한진에 3300만원, 동방에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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