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 시 상해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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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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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손해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약관 달라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을 때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 상품 가입자는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명보험 가입자는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가량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와 손보사가 코로나19 사망 시 다른 보험금 지급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차이는 사망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생보사는 사망을 일반과 재해로, 손보사는 질병과 상해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보사의 경우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사례로 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보험 약관은 상해사망의 기준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혈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바이러스가 신체에 주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외래의 사고’인 ‘상해’ 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도 최근 코로나19 사망 상해보험금 부지급 판결 및 언론보도를 검토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손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반사망에 해당하는 질병사망금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생보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보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급 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때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지난해 7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코로나19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재해 사망은 감염병에 의한 재해를 보장하며, 새롭게 발견되어 아직 분류가 나뉘지 않은 질병(U00~U99)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가입한 보험사를 확인하고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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