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 시동…"2월 초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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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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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국민이 준 180석, 이런 잘못된 부분 시정하라는 뜻"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는 못했다. 만약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 10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111명 의원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80석의 거대여당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이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내달 28일 종료되는 만큼 탄핵소추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리속도 등을 고려하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임 판사가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이 180석을 우리 민주당에게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시정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2월 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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