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B·BW 담보대출 불법 행위한 ES저축은행에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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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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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과태료 총 92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ES저축은행 제재에 대해 이같이 제재를 확정하고,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S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의 3차례 검사 결과 CB‧BW 등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면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ES저축은행의 지난해 1월 말 기준 주식연계증권 개별차주 취급액은 최대 667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10.3%에 달하는 액수다.
 
ES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도 적발됐다. ES저축은행은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로 하여금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여 6600만원 이익 부당제공한 혐의다. 이밖에 금감원의 검사 시 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점도 제재에 포함됐다.
 
ES저축은행은 우선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 제재를 받는다. 이어 1년간 지점 등(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 제한과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및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 등의 제재도 받는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91억1000만원과 74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사항으로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과 전 감사 및 본부장 3개월 정직, 전 팀장 등 직원 5명 감봉 3개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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