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 반려동물 논란↑... '애니멀 호더' 무슨 뜻?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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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1-0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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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이 지금까지 기른 반려동물들. [사진=박은석 인스타그램 가름]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로건 리' 역할을 맡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배우 박은석이 별안간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논란에 휩싸였다.

박은석이 과거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의혹과 그 증거들이 SNS 상에서 퍼지고 있다.

한 게시자는 박은석이 과거 로지라는 이름의 푸들을 비롯해 대형견 데이지와 고양이 두 마리, 그리고 고슴도치 한 마리와 함께 했음을 주장했다.

이후 박은석의 동창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다른 누리꾼이 '박은석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기르던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고 폭로하며 불거지는 의혹에 쐐기를 박았다.

일각에서는 박은석이 동물 수집에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은석을 둘러싼 논란에 네티즌들이 사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은석 인스타그램 댓글]



애니멀 호더란 마치 물건을 수집하듯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돌보는 것에는 소홀한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동을 '애니멀 호딩'이라고 한다.

애니멀 호더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버려둔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에 따르면 애니멀 호더는 자신이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핑계를 댄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해외에는 이러한 애니멀호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명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으며,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우리나라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2018년부터는 법이 달라지면서 애니멀 호더가 '처벌'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 학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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