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이어 특검도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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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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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징역 2년6개월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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