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 대형플랫폼 갑질 막는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탄력받나...여당도 25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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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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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번 주 국회에 제출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 발의

  • 네이버·구글·쿠팡·배달의민족 등 법 적용 예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둘째부터)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범준 대표가 22일 오후 청년 소비자 최다혜와 함께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 교육장을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제재법에 여당도 가세하면서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중으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온라인 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안 심의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이 동시에 마련돼 온라인 플랫폼법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소위 '갑질'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들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전통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손해액 대비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법 적용 대상은 이른바 '공룡 플랫폼'으로 알려진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등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안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등 정부안과 유사하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부안보다 더 구체화했다.

예컨대 자사 간편결제 우대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 명시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판매촉진 행사에 드는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매출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다.

사업자의 영업비밀 자료가 유출돼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안과 여당 안 모두 법 적용 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광고주와 계약을 맺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처럼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해외 플랫폼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함께 갑을 관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구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사한 여당 안도 심의 절차를 밟는 만큼 국회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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