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안해"...남은 형기 1년 6월, 가석방 염두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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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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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부당으로는 재상고 못해... 현실적 이유도 한몫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상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결론을 뒤집기 어렵고 여론의 흐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8월이면 형기의 3분의2를 복역하게 되는 만큼 가석방 대상이 돼 차라리 가석방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26일 0시까지다. 이 부회장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 형은 확정된다. 특검은 이날 중으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돼야 한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 역시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은 점으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을 때는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론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고려해 재상고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상고를 해 대법원 판단을 받으면, 다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재상고는 악수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석방 역시 염두에 뒀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353일 수감생활을 해 나머지 약 1년 6개월 기간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으로 8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 3분의2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7월 형 집행이 종료되는 이 부회장이 특경법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 5년간 재직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해소하려면 대통령의 복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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