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수사기관 분권화'...유형별로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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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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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사기관 분권화'를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5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발생하니 수사와 기소 분리는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경찰에 수사권을 전부 넘긴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보이겠지만, 수사기관을 범죄유형별로 다양화·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검찰개혁 명분·순수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윤 갈등은 반개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윤 총장도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입장을 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장관 지휘와 징계심의의결서에 윤 총장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나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라 본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범죄수사와 관련 검사사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으로 최근 법무부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보복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 명백한 보복수사"라며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수사처분이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법무부 행정처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고 답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법무부 늦장 대응 지적에 관해서는 자세를 낮췄다.

그는 "교정당국은 처음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라면서도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데다 입감·출감 빈번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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