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황재희 jhhwang@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공직자 190만명, 이해충돌방지법에 묶인다…소급적용 '촉각' [법안 땅땅땅] 노웅래, 내집 마련 실현할 '아파트 후분양제' 법안 발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