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원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서 영업 허가증을 불에 태우고 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반발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증을 불에 태웠다.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토] 멋진 설경 속으로 [포토] 세븐일레븐, 미국 세븐일레븐 인기 와인 ‘트로이목마 3종’ 출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