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분할상환 논란…고액 기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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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1-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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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 때 한번에 상환한다.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될 경우 매달 이자는 물론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2억원을 연 3% 신용대출로 5년간 빌릴 경우 기존에는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내다가 5년 후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6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1억원 이상이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당국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연봉이나 상환능력 등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 상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급 적용 여부도 차주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표 이후의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기존 신용대출이 갱신 시점에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갱신은 1년마다 신용도 변동사항을 확인해 금리를 변경하는 과정이므로, 만기에 따른 재계약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만기가 도래해 새 대출을 실행할 경우 원금 분할 상환이 적용될 수는 있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상환을 확정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발표와 별개로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따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 시내 신한은행 한 지점 창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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