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여성 재택숙직제' 역차별 논란만 키운 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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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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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최근 도입한 여성 재택숙직제가 역차별 논란만 키운 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올해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일정 시간 근무 후 재택숙직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여성 재택숙직제는 여직원들이 오후 6시부터 9시 1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뒤, 비상 연락망만 유지한 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다. 퇴근 이후에는 경비업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는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기존 숙직과 달리, 다음 날 정상 근무를 하며 수당도 절반만 받는다.

그러나 여성 재택숙직제 시행 사실이 알려지자 SNS 등 온라인 공간에는 '집에서 대기하는 게 숙직이냐', '양성평등 이해를 못 하느냐'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성 재택숙직제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이번 주 들어 4건이나 올라왔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숙직하는 남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큰 데, 여성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 남성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을 일시 중지하고 숙직 전담 공무직을 선발해 배치하는 등 원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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