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학대 재발 막는다…즉각분리·신고 일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21-01-19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 [사진=연합뉴스]

최근 학대로 인한 16개월 아동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에 개선에 나선다.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접수를 일원화한다. 사전 위탁도 제도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일어난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으나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신고가 거듭됐음에도 빠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회 신고 시 보호자와 아동을 곧바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모두 29곳의 피해 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0~2세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활성화에도 나선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만든다.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도 높인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112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체계를 일원화한다.

현장 대응 이행력도 높인다.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양 절차 손보기에도 나섰다.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실무지침을 이달 중 개정한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모니터링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