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확정' 허위사실 홍철호 전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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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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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확정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라며 "(당시) 김포한강선 진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현수막과 명함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현수막은 경기 김포을 선거구 대곳 신사거리와 운양역 사거리 등 14곳에 걸렸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사업은 당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해 조사에 들어갔고,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홍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박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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