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구속] 변호인측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재판부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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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1-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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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결정된 뒤 재계에서도 삼성의 경영 공백에 따른 여파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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