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박용진에 반기, 오기형 “공매도 금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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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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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조치 두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향자‧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18일 내비쳤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와 관련해 최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 달여 기간 동안 공매도 관련 법안들(자본시장법개정안)을 검토했고, 불법공매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강화,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만들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주식시장은 현재 상승을 지속해 코스피지수(종합주가지수)가 3000을 통과했다. 제도 보완이 이뤄졌고, 실무적 보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한시적으로 중지시켰던 공매도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폭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올해 3월 15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더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데,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의원은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 달에만 1만4024건이 벌어졌다”며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돼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며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만8000 대까지 급락했지만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3만1000대까지 반등했다”고 말했다.

또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은 미국과 같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작년에 모두 재개했다”며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가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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