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아동학대 사건 마음 아파…위기징후 감지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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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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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 부르는 2차 피해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 위기징후 감지 시스템과 아동학대 등 특정사건을 가해자 이름으로 부른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등 특정사건에 대한 방지법 명칭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당사자의 이름으로 지어져 2차 피해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위기징후 감지 시스템 필요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입양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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