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 예배 안돼" 법원, 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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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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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측 "교회 폐쇄조치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에 어긋나"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제기한 지자체의 폐쇄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 서구 서부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지난 1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벌인 뒤 양 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 끝에 이날 교회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교회는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등 2곳이다.

부산 강서구청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신도 200여명과 새벽 예배를 강행하자,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해당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계로교회는 부산 강서구청의 폐쇄명령에 불복,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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