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등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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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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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위원장 "코로나19 장기화 등 고려해 불가피 결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 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전원위원들은 논의 결과 청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서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드린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가 청렴 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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