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 조작···신천지 이만희 거론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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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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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제출된 명부는 한 사람이 옮겨적은 듯한 필체"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 방역당국,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 중"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4일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17일 BTJ열방센터 측으로부터 받은 방문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옮겨적은 듯한 필체를 볼 수 있다”며 “분명히 별도로 작성한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경찰이 열방센터를 압수 수색을 했지만 일부 명단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열방센터 측이 명단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방역조사방해 혐의를 받는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BTJ열방센터가 방문자 명단을 조작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서 신천지 사태와 비교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한 누리꾼은 “신천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다 무죄가 선고된다”며 “열방센터도 무죄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명단을 제출 안 했다면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거냐”며 신천지든 BTJ열방센터든 집단예배를 해도 되겠다”며 분노를 표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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