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원정도박' 버닝썬 승리, 특수폭행교사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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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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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석·조폭 불러 주점서 시비 붙은 피해자 위협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강민제·김애령·석용식 재판장)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군(軍) 검찰은 이날 승리에 대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승리는 항의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이를 알려 와달라고 했다.

유 전 대표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일당과 함께 주점을 찾아 피해자들을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군검찰은 판단했다.

군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공모해 본인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승리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승리는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도 있다. 특수폭행교사죄가 추가되며 혐의는 9개로 늘었다.

승리는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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