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신고서 제출...최종 관문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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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1-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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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사 통합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기업결합심사 여부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 재편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한항공은 이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8개 국가 경쟁 당국에도 일괄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전제로, 오는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결정 이후 인사·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꾸려 서면실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현장 실사도 진행 중이다. 인수통합계획안은 3월 17일까지 산업은행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시행을 위한 전 단계로 발행주식총수 한도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3월에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내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보유자산 4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운송(여객+화물) 실적 기준으로는 단번에 세계 7위권이 된다. 대한항공의 자매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사도 단계적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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