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석면 뿔뿔이 흩어진 전담부서 한데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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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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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가칭)' 운영...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미생물 등 잠재 유해인자 감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가칭)'를 운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석면 등 흩어진 전담부서를 통합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올해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특징은 정책 영역을 환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로 확장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가칭)를 통해 운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석면, 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를 통합해 혼란을 줄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구제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2030년까지 5개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전환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아울러 유해인자의 사전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 30종이었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 항목을 2030년까지 100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혹시 모를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첨단 측정장비도 활용한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R&D)에 1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영향도 감시한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67개소인 환경 소음 실시간 자동 측정망은 2022년 153개소, 2023년 297개소로 확대한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 소음에 대한 차등 제재를 도입하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도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해 빛공해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 일환으로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와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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