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포토] 세븐일레븐, 페트병 올바르게 버리기 '라떼는 말이야' 캠페인 진행 청호나이스,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마스케어 칼라민 크림’ 기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